[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16일 DH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DH는 "공정위 제안(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고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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