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어린이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1.1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10개 유형 시설은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만㎡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행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ㆍ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