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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무료’... 이호귀 의원, 대표발의
강남구의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무료’... 이호귀 의원,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1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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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민원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다”며 “이는 비대면 발급을 유도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도 도모하는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모든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 포함)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문서는 총 16개로 건당 200원부터 800원까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민등록등 초본 200원 ▲토지(임야) 대장 1필지 400원 ▲건축물관리대장 400원(1장초과마다 1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8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600원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건 800원 ▲자동차등록원부등록(초본) 발급 1건 300원 ▲건설기계등록 원부 교부신청 등ㆍ초본 1건 500원 ▲농지원부 8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 ▲성적증명서 무료 ▲졸업증명서 200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건 2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건 200원 등이다.

이중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든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호귀 의원을 비롯해 이도희, 김영권, 김진홍, 이향숙, 김형대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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