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수술 중 자궁 파열된 30대 여성, 결국 적출..의사는 무죄
수술 중 자궁 파열된 30대 여성, 결국 적출..의사는 무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0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수술 중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B(38·여)에게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다가 자궁 파열 등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수술 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자궁 경하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다가 수술 도구인 절제경을 과도하게 사용해 B씨의 자궁에 천공을 냈고, 이후 8시간가량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A씨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이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과실의 한 근거로 들었지만 B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B씨는 이미 2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A씨에게 3번째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거듭된 수술로 자궁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컸고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 원장의 지시를 받아 약물치료를 했고 진통제도 투여한 뒤 엑스레이 촬영도 했다"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