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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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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과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을 심리적으로 제압해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73㎏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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