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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4시간 마스크 대응반’ 운영... ‘의무착용’ 집중 단속
강북구, ‘24시간 마스크 대응반’ 운영... ‘의무착용’ 집중 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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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마스크 단속반이 마스크 착용여부 단속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강북구 마스크 단속반이 마스크 착용여부 단속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4시가 마스크 즉각 대응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총 3729개 시설로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 등 9종) 576개소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등 14종) 2112개소 ▲기타시설(대중교통 등 8종) 1041개소 등이다.

이들 대상 시설 운영ㆍ관리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대상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한 당사자에게도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차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턱스크’ 등 적발된 행정명령 불이행자 모두 1차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랐다”며 “처음 단계에서 이뤄지는 계도에 불응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감염연결 고리가 불분명한 일상 속 감염자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여부 단속이 처벌목적이 아닌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편임을 헤아려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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