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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납세자 권익상’... “재산세 환급 정책에 힘 실어준 것”
조은희 서초구청장, ‘납세자 권익상’... “재산세 환급 정책에 힘 실어준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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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서 홍기용 회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서 홍기용 회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납세자연합회가 주는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역대 최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상한 것으로 구는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도 서초구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19일 ‘제9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에게 세정 부문 납세자 권익상을 수여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납세자 권익상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 7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세정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상을 받은 것은 이번에 역대 최초다.

2012년 1회 시상식 때인 박훈 시립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국세청 고위 간부가 수상해 왔다.

한편 조은희 구청장은 세정분야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경감 조례 선제적 공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방세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무법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지방세 납기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산세 경감 조례(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공포하면서 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해당 조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역별 불균형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조 구청장에게 납세자 권익상을 수여하면서 구는 사실상 서초구 정책에 심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재산세 감경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서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린 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서울시가 제소한 탓에 당장은 재산세를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 재산세를 환급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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