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노원구 내년도 예산 1조원 돌파... 노원구의회, 예산심사 돌입
노원구 내년도 예산 1조원 돌파... 노원구의회, 예산심사 돌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0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에서 열공중인 의원들
정례회를 앞두고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에서 열공중인 의원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노원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노원구 예산은 올해 대비 6.17% 증가한 총 1조315억6994만원으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의회는 오는 24일부터 12월1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공고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대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

이에 의회는 11월 초 강사를 초빙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주일 간 지방재무, 소통, 부패방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주요 일정은 24일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한다.

이어 25일부터 12월8일까지 14일간 각 소관 상임위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0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 별로 심사한 예비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본회의를 소집해 확정된 예산안을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이외에도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노원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도 처리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