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딸이 당시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가 2009년 5월14일 일식집에서 결제된 것을 토대로 김 전 의원과의 만남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지목하고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이 2011년에 만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만났던 사실도 인정될 정도로 두 사람 간의 친분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 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날조된 증거와 허위 증언에 의한 잘못된 결과”라며 즉시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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