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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4일 0시 부터 2주간 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4일 0시 부터 2주간 적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3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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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9일 1.5단계로 격상한지 불과 사흘만에 방침으로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발생하면서 상향 결정한 것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음달 3일 예정된 수능 시험 전에 코로나19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지속·확산', ▲ 전국 1주간 확진자 300명 초과 등 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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