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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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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시가 수시로 확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하거나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365일 시행)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차량은 15만5393대에 이른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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