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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량진 학원 실태조사 "방역소홀 확인시 법적 조치"
교육부, 노량진 학원 실태조사 "방역소홀 확인시 법적 조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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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23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학원은 지난 22일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강생 69명이 응시가 제한됐다.

한편 학원 집단감염과 관련된 밀접접촉자 142명은 음성으로 확인된 후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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