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머리에 상처를 입힌 뒤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KBS에 따르면 16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에 5cm 정도의 상처를 내고 봉합한 뒤 이를 아기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피해 부모는 "아기의 머리에 부분마취를 하고 봉합할 정도의 깊은 상처가 났음에도 병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런 사실을 18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 옆에 거즈가 있는데 피로 다 묻어있고 그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아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부모는 "대학병원으로 아기를 옮겨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병원 측이 '병원을 옮기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문제가 커지자 "산모와 보호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피해부모는 병원과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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