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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현재도 피해 가중"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현재도 피해 가중"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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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회복이 전혀 안됐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 박사방의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적 행위를 시키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하고 '박사방'에 게시하도록 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의 인생동안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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