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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공수처법’ 개정 법안소위... ‘후보 추천위’ 결과 ‘주목’
與, 오늘 ‘공수처법’ 개정 법안소위... ‘후보 추천위’ 결과 ‘주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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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5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에 대해 합의를 할지 법을 개정할 지 중대 기로에 섰다.

여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놓고 이날 마지막으로 열리는 공수처 후보 추천위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후보군을 압축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지 못했다.

특히 야당 측이 중립 성향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에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더 이상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공수처법 개정안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이날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염두해 여당은 이날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소위를 열어 놓고 추천위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만약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이 추려지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계산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며 법안소위는 이보다 앞서 문을 열어 놓는다.

한편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지만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5명)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면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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