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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9.6%,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 있다’
중소기업 69.6%,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 있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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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잡코리아
사진출처=잡코리아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 중소기업이 10곳중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았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549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에 대해 먼저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지’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에 이르는 69.6%의 기업이 ‘수습시간을 둔다’고 답했다.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30.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력사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능력의 확인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이력서보다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역량 확인을 위해’ 수습기간을 둔다는 기업이 62.3%(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49.7%)’ 수습기간을 둔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조직 적응이 어려운(부족한)  경우가 있어서(40.6%)’ 수습기간을 둔다는 기업이 있었다.

실제 경력직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가끔’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직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고 답한 기업이 47.6%로 가장 많았으나, ‘가끔 있다’고 답한 기업이 39.5%로 나타났고, 12.8%는 ‘자주 있다’고 답했다.

경력직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 중에는(복수응답), ‘업무능력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응답률 8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라 답한 기업이 73.5%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이력서 상의 경력/업무능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9.0%)’라 답한 기업이 많았다.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은 ‘3개월’을 두는 기업이 6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개월(17.0%), 2개월(12.6%)로 짧은 기간 수습기간으로 두는 기업이 있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월 급여 모두(100%)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이 56.8%로 절반이상으로 많았고, 이어 ‘월 급여의 90%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이 23.0%로 많았다.

한편, 경력사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도 46.4%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았다.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조회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는지’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를 확인한다고 답한 기업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성이나 인성(55.7%)’과 ‘실무능력(전문역량_54.5%)’을 확인한다고 답한 기업이 각 과반수이상의 응답률 많았다. 이외에는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35.7%)’을 확인한다는 기업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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