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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남, 처벌 원치 않지만..특수상해 혐의 적용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남, 처벌 원치 않지만..특수상해 혐의 적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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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24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남성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휴대전화기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조사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폭행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조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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