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행인을 친 중학생 남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남녀 2명이 함께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길을 가던 고등학생을 들이받았다.
당시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던 중학생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부터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헤도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한편 경찰은 이 학생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