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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 면허 정지 수준 '만취상태'
전동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 면허 정지 수준 '만취상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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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사진출처=SBS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행인을 친 중학생 남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남녀 2명이 함께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길을 가던 고등학생을 들이받았다.

당시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던 중학생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다음 달 10일부터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헤도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한편 경찰은 이 학생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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