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게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가지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 불법 사찰 관련한 의혹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행정지 결정은 통상 1~2주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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