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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착취 범죄 단체조직 적용...1심서 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 범죄 단체조직 적용...1심서 징역 40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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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징역 7∼15년의 중형을 다만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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