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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3년 근무 후 검사 임명... 개정안 추진”
이수진 “변호사 3년 근무 후 검사 임명... 개정안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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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변호사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검사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활 시작을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시작하면서 조직 논리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 바깥의 시선에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임명된다”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 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이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엘리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임명자격을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이 검사가 되면 지금의 권위주의적, 조직 우선주의적 검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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