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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노래방 강간상해범, DNA로 잡혀 '징역 8년'
14년 전 노래방 강간상해범, DNA로 잡혀 '징역 8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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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4년 전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8일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약 7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얼굴에 흉터가 남고 영구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며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14년간 장기 미수로 남았지만, 지난해 9월 강간 혐의 사건을 신고되어 조사 중에 DNA가 발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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