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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 ‘“손님 급감 피해 배상하라” 소송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 ‘“손님 급감 피해 배상하라” 소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1.2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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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참가 전후 방문객 29% 감소... ‘코로나19 오염 지역’ 오명
재산상 피해 3억4000만원... 정신적 피해 2억4000만원 손배상 주장
상인회장 "소송이단 120명 마음 대변... 힘들겠지만 결론 짓겠다"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인근 지역 시장 상인들이 5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목이 쏠린다.

상인들은 “교회 때문이 지역 일대가 ‘코로나19’ 위험 지대로 분류돼 사람들 발길이 끊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위치한 장위전통시장 관계자들 및 사단법인 평화나무 관계자들은 2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장위전통시장 상인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디딤돌 이종호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을 찾은 방문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위전통시장 내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 통계 기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15일까지 방문자 수는 일평균 2779명이었지만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일평균 방문자 수는 1974명으로 약 29%가 감소했다.

이 변호사는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로 장위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이 ‘코로나19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결과적으로 현저한 매출액 감소라는 상인들의 손해로 직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액 3억4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2억4000만원을 합해 총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고, 끊임없는 ‘방역 비협조’로 인해 인근 지역은 '기피 대상 1호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인근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다들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120여명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훼방 등 중간에 힘든 과정도 거칠 수밖에 없겠지만 확실한 결론을 짓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 상인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평화나무 측은 전날 ‘교회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한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별도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랑제일교회공동변호인단 소속 고영일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화염병을 던진 건 교회 신도들이 아닌 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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