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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직원, 안내견 출입에 화내고 고성..결국 사과
롯데마트 직원, 안내견 출입에 화내고 고성..결국 사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3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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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목격자 인스타그램
사진출처=목격자 인스타그램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롯데마트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장 거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30일 롯데마트는 사과문을 통해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사과를 전했다.

지난 29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안내견과 봉사자를 향해 소리치는 직원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당시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조끼를 착용한 안내견과 봉사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며 "입구에서 출입을 승인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강아지는 생후 7주 이후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사회화 교육을 받는 '퍼피워킹' 중인 예비 안내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며, 2012년부터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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