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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근로제 적용..내년 1월부터 시행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근로제 적용..내년 1월부터 시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2.01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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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작년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경영계는 최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에 부여된 준비 기간은 법 개정 시점(2018년 3월)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을 포함해 2년 9개월이나 되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일부 기업들에 한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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