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보공개 청구 생년월일로’...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안’ 통과
‘정보공개 청구 생년월일로’... 국회, ‘정보공개법 개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모습 (사진=뉴시스)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입력만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정보 공개처리가 가능해지며 정보 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의 사유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8명, 반대 1명, 기권 16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확대해 알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관된다.

반면에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안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기능을 확대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도록 개정했다. 정보공개 사각지대를 없앤 조치다.

공공기관이 의사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정보 공개 가능 여부를 공개 청구인이 예측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ㆍ개선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한 알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했다.

다만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