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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2일 '징계위' 소집 여부 촉각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2일 '징계위' 소집 여부 촉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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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으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2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방침으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되는 만큼 징계위의 결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비위 혐의에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직무를 배제시키는 자체는 윤 총장에게 큰 손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이다.

한편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만약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결정이 나온다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정직이나 면직,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며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에게 손을 들어 주면서 추 장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이 비위로 제시한 혐의는 6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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