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13세 미성년자가 건물을 들이받았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13세 미성년자이며, 무면허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되어, 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군 신병을 주소지 관할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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