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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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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절차적 권리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며 윤 총장이 요구한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법무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갑자기 이를 번복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에 앞서 4일로 연기된 징계위의 기일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다시 기일재지정을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기일 지정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2일에서 4일로의 연기는 이같은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으로 이미 5일전 소환장을 송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징계위 일정에는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법무부가 입장을 번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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