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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판결 불복 '항소'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판결 불복 '항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0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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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7년형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3일 인천지검은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한 A(15)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정 강력 범죄여서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C(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 및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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