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4일 대검찰정은 "윤 총장이 전날 발생한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까지 조사받았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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