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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도 “인사권 독립ㆍ정책지원관 도입 된다”
기초의회도 “인사권 독립ㆍ정책지원관 도입 된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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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범위’로 제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정수제한 “반쪽짜리 개정” 반발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 '의장'에 부여... '견제ㆍ감시' 강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광역시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관(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해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를 놓고는 결국 반쪽짜리 개정으로 마무리 됐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분권단장 김정태)는 지난 3일 국회 행안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시ㆍ도의회 요구안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지방의회를 무시한 반쪽 개정에 분노하며 정책지원인력 도입 거부도 검토하겠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결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 등이 신설됐다.

시ㆍ도의회 요구사항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4조)의 경우 기초ㆍ광역 의회 모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도입규모를 각 지방의회의 조례에 위임토록 했지만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2년에 걸쳐 ‘의원정수의 1/2 범위’로 제안을 준 것이다.

그간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는 정부안을 요구했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의회 지방분권TF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시ㆍ도의회의 인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율성ㆍ독립성을 강화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이 수용돼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가 ‘시·도 및 시ㆍ군ㆍ구의회’ 까지 확대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영등포2)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특히 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보좌인력의 개인비서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친·인척 채용 금지’, ‘사적활용 금지’ 등 강력한 책임성 강화 조치와 함께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각종 정보공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지방자치법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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