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음주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원 '집유'..3번째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원 '집유'..3번째 음주운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04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강남구의회 제공
사진출처=강남구의회 제공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전 강남구의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의원은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해 8월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범행의 형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인수)는 오는 7일 이 구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 및 징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