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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위기 시 3단계로도 격상”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위기 시 3단계로도 격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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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8일 0시부터 3주간(28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역시 일제히 2단계를 적용한다.

일단 하루 국내 확진환자 발생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2단계 방역 강화 조치(2단계+α)가 종료되는 7일 자정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이같이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3일부터 전국 하루 확진자 수는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한 상태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며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 모두가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수도권 지자체 및 대다수의 부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각종 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워진다.우선 각종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된다.

단위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도 당연히 집합이 금지되며 각종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문을 닫는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3단계가 되면 폐쇄하지만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되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경우(2단계)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 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또한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이라도 위기시에는 즉시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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