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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찰수장 강희락·이길범 출국금지
前경찰수장 강희락·이길범 출국금지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1.06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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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압력 혐의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이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최근 출국금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두 사람을 지난달 24일 동시에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유 씨를 알게 돼 경찰청장 재임 때 2번 정도 만났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청장의 경우 해경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가 권력형 비리로 불똥이 튀는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고 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2008년 해경청장으로 부임해 이듬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 해경청장으로 작년까지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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