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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여중생 14명이 집단폭행, 범죄 부추기는 '촉법소년법' 악랄
세종 여중생 14명이 집단폭행, 범죄 부추기는 '촉법소년법' 악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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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세종시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 1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세종시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1명을 동급생 14명이 집단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 A(13)양을 보호조치 한 뒤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며, 안정을 되찾는 대로 부모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폭행 주요 가담자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계속 발길질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운 날씨에 점퍼를 벗기고 때렸다. 구타 장소를 이동할 때 입히고 이동하면 벗기고 때리고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폭행 당시 가해자들은 '머리카락을 다 뽑아주겠다'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침을 상체에 뱉는 행위,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들이대는 행위, 얼굴이 부었으니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주며 얼굴에 비비라고 시키는 행위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4명의 무리 중 세 명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가해 학생들은 재미있다고 웃고 즐겼다"며 분노의 글을 남겼다.

청원인은 "딸은 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정신 치료·상담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 경미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호소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여자중학교 1학년 동급생 집단 폭행구타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1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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