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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해임' 명진고, 7개월만에 복직한 교사에 "도서관 가라"
'보복해임' 명진고, 7개월만에 복직한 교사에 "도서관 가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1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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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보복해임' 논란으로 7개월여 만에 복직한 광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손규대 교사가 이번엔 도서관에서 근무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 교장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손 교사에 대해 이날부터2021년 2월 말까지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 하도록 명령했다.

자율연수는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과 규정에는 저촉이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연수는 학교장 권한이다"며 "손 교사는 오늘부터 송정도서관으로 출근해 내년 신학기 수업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일 학교 측은 손 교사의 첫 출근날 손 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 학생 책상을 마련해주고, 손 교사가 '복직인사'로 교무실에 돌린 떡을 손 교사 책상에 되돌려 놓는 등 왕따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손 교사에 대한 '보복해임' 논란은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이 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최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은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해임한지 7개월 여만에 지난 9일 복직시켰다.

한편 최 전 이사장 이 외에도 2014년과 2015년 최 전 이사장의 두 딸을 각각 음악 교사와 물리 교사로 채용하고, 2017년 학교법인 명의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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