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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정안 통과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공수처법 제정안 통과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 이춘근 기자
  • 승인 2020.12.1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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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토권 무력화

[한강타임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그간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보장하라면서 맞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전날 자정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필리버스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10일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 결국 가결됐다.

이는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며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또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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