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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50대 피의자 검거
코로나19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50대 피의자 검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1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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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코로나19 긴급대출을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약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거책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정부 대출을 지원한다"며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완납증명서를 받고 현금을 주면 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메신저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동일한 수법에 속은 다른 피해자 5명이 그에게 5천770만원을 건네려던 것을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서민 상대 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은 전화를 통한 현금 인출과 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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