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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 복지서비스 확대
관악구, 주민 복지서비스 확대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1.0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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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1년에도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혜택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해당되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초급여(18~64세에게 지급)와 부가급여(18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로 구분되는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부가급여를 지급하여 일반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이들에게도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2010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내인 351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2010년과 비교하여 크게 네 가지가 달라진다.

지원되는 연령이 금년부터는 24개월 미만까지에서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 지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연령별로 10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기존에는 대상아동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차상위이하 계층의 재가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악구는 지원대상자가 월 200여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가구와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으로 4만원 상향 조정하였고 근로소득공제액을 작년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소득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년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관악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2010년 관악구 전체노인의 52.6% 수준인 2만 6천 5백 명에서 2011년 2만 8천명으로 1천 5백 명 정도 확대되며 이 분야에 총 2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악구는 노부모 부양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7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관악구 동일주소지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3세대 가정에 대해 작년부터 ‘3세대 효도수당’을 반기별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실질적으로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3세대가 되지 못해 효도수당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어 2011년에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2세대 이상 가구 중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27가구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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