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15일 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해체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나타낸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후 가족들과 함께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4~5일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다녀온 딸이 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에게 증상이 발견됐음에도 A씨는 감기약을 먹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직위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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