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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사퇴’... 후보자 의결 문제 없나?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사퇴’... 후보자 의결 문제 없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17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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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 사퇴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후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아 회의가 무효라는 주장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17일 오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고 사퇴를 표명했다.

이로써 총 7명으로 구성됐던 추천위원은 6명으로 줄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상 추천위 구성을 7명으로 못 박은 만큼 7명 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천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지 않았으니 유효한 회의가 아니다”며 “7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재적 7명 기준으로 3분의 2가 찬성해 의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여당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기 때문에 회의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공수처법상에는 유효한 참석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여당 측 추천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추천위 구성 관련 부분만 있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의결 가능한 정족수만 참석하면 회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열리는 후보추천위에서는 최종 후보자를 의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이같은 논란이 길어질 경우 18일 회의에서 후보를 의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한 10일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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