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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2.1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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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가가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활동했고 공동피고인 역할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성부장에게 지급한 돈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제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 4명은 벌금 80만, 2명은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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