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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벤츠, 앞차 추돌로 운전자 사망 '윤창호법 적용 검토'
음주운전 벤츠, 앞차 추돌로 운전자 사망 '윤창호법 적용 검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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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방향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의 후미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B씨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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