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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
법원, 22일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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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느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연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온느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오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진행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지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징계가 결정된(16일) 날로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이에 반발해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1월 인사 시 수사팀의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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