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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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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금지 조치는 내년 1월3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긴급 협의 끝에 이같은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발동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이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와 엄정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의 경우도 5인 이상 합석이 불가하다. 집회도 허락되지 않는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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