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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시작 "모든 절차 위법, 명백한 하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시작 "모든 절차 위법, 명백한 하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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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일분일초라도 빨리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번(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심문이) 끝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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