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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4일 오후 3시 다시 진행”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4일 오후 3시 다시 진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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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법무부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정치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에 대한 2차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 했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심문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약 2시간 후인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추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심문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며 2차 심문 기일을 잡았다.

특히 재판부가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ㆍ등사가 이날에는 대부분 제출되면서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심문 전 기자들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적극 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 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간단히 말하겠다”고 밝히며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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