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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수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조수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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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재산신고 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수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단순 신고 누락으로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조 의원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었다”며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 했다고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떄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인지했을 것”이라며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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