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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법원 "합의" 감형
여중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법원 "합의" 감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2.23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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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매수 한 뒤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청소년기 대부분을 박씨의 성범죄에 시달렸다"며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송했고, A씨 역시 형이 무섭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범행을 강제로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여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의사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이 지급됐고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양형 자료로 피해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인 점과 청소년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불리한 정상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매수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여중생에게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할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나고 강간 통념 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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